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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확진자 7일 격리기간을 4주간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격리기간 연장을 4주마다 재평가하여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전환기준 지표에 미치지 못하였고 격리 의무를 다음달 17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격리의무는 앞으로 4주간 연장 후 4주마다 재평가하여 판단할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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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4주가 지나기 전에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부터 시작된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는 오는 6월 20일부터는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항원 검사 후 음성이면 바로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정부는 6월부터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의심 증상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의심 증상 및 확진자등을 위해 별도의 시험장소를 마련하고 급식지도 및 응시생 간격 유지 ,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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